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, 휴게소로서의 기능과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얻은 수익이 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소유권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 2025.4.30,도로건설과</ref>--paki 2025년 4월 30일 (수) 10:50 (KST) |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, 휴게소로서의 기능과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얻은 수익이 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소유권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 2025.4.30,도로건설과</ref>--paki 2025년 4월 30일 (수) 10:50 (KST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