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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.2.6일 24:00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.2.27~3.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,2023.2.9.</ref> | | 파주시는 의회에서 2023.2.6일 24:00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게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2023.2.27~3.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,2023.2.9.</ref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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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===403억원 지급 완료=== |
| | + | 파주시는 2023.3.31일까지 전체 20만1,294세대에게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403억원을 지급했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 2023.4.4</ref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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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===우수사례 정책대회 발표=== |
| | + |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‘서울·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’에 참석해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한 ‘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’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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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이번 발표에서 파주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추진 배경과 지급과정을 설명하면서 지원금의 신청 편의성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. <ref>파주시 보도자료 2023.4.21. 기업지원과</ref>paki 2023년 4월 24일 (월) 10:07 (KS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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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==지급 방법== | | ==지급 방법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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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난방비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보유의 파주페이로 신청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고 금요일·토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오전 지급한다. | | 난방비 지급신청이 완료되면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보유의 파주페이로 신청 다음날 오전에 지급되고 금요일·토요일 신청분은 월요일 오전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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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난방비 사용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할 수 있으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,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하고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 사용 불가하다. | + | 난방비 사용은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할 수 있으며 유흥 및 사행성 업종, 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연간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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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최종 사용 마감기한인 2023.6.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면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후 잔액은 환수 조치된다. | | 최종 사용 마감기한인 2023.6.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면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후 잔액은 환수 조치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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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[[분류:행정]] | + | [[분류:생활일반]] |
| | {{노출틀|에너지 생활안정자금 |에너지, 안정자금, 생활안정자금, 난방비 | 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지원}} | | {{노출틀|에너지 생활안정자금 |에너지, 안정자금, 생활안정자금, 난방비 | 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지원}}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