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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이 연구에서는 휴게소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판매, 여가, 물류 등 “복합기능” 개발방안, 휴게소 부지활용, 옥외광고사업, 신재생에네지 등 수익창출 발굴 등의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. <ref>2022.3.22. 경기도 건설국 보고서</ref> | | 이 연구에서는 휴게소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판매, 여가, 물류 등 “복합기능” 개발방안, 휴게소 부지활용, 옥외광고사업, 신재생에네지 등 수익창출 발굴 등의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. <ref>2022.3.22. 경기도 건설국 보고서</ref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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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===파주시 이관 결정=== | + | ===파주시로 이관 결정=== |
| | 2025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파주시와 경기도 간 10년 넘게 지속된 자유로휴게소 이관 분쟁이 해결되었다. | | 2025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파주시와 경기도 간 10년 넘게 지속된 자유로휴게소 이관 분쟁이 해결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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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, 휴게소로서의 기능과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얻은 수익이 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소유권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 2025.4.30,도로건설과</ref>--paki 2025년 4월 30일 (수) 10:50 (KST) | |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, 휴게소로서의 기능과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얻은 수익이 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물 소유권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<ref>파주시 보도자료 2025.4.30,도로건설과</ref>--paki 2025년 4월 30일 (수) 10:50 (KST) |
| | + | |
| | + | ===이관 기념식=== |
| | + | 파주시는 2025.12.17일 경기도와 2025.12.11일 양여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위해 이관 기념식을 가졌다.paki 2026년 1월 17일 (토) 21:50 (KS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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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== 여론 여담== | | == 여론 여담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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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2008년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가 됐다. 그렇지만 경기도가 알짜배기 휴게소는 제외하고 도로만 이관 했다. 파주시는 별 문제없이 인수받아 20여년 동안 자유로를 관리해 오고 있다. | | 2008년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가 됐다. 그렇지만 경기도가 알짜배기 휴게소는 제외하고 도로만 이관 했다. 파주시는 별 문제없이 인수받아 20여년 동안 자유로를 관리해 오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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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하여는 2021.7.20일 파주출신인 [[김경일|김경일]] 경기도의원이 [[/김경일 도의원 5분발언|5분 발언]]을 통해 파주 이관을 처음 촉구했다. 그 후 2021.9.9일 파주시의회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전부이다. | + |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하여는 2021.7.20일 파주출신인 [[김경일|김경일]] 경기도의원이 [[자유로_휴게소/김경일_도의원_5분발언|5분 발언]]을 통해 파주 이관을 처음 촉구했다. 그 후 2021.9.9일 파주시의회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전부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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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결국, 지금까지 결론 지어진 것은 2021.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건설국장과 파주시 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 이관 절차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<ref>뉴스10, 2021.11.17, http://www.newste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79 </ref> | | 결국, 지금까지 결론 지어진 것은 2021.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건설국장과 파주시 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 이관 절차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<ref>뉴스10, 2021.11.17, http://www.newste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79 </ref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