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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 지역중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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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 지역중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[[민간인 통제구역|민간인통제 구역]]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.
 
[[파일:210120구역일반.jpg|섬네일|보호구역]]
 
[[파일:210120구역일반.jpg|섬네일|보호구역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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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군사 협의==
 
== 군사 협의==
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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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[[군사협의|작전정 검토 협의]]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.
    
==보호 구역 완화==
 
==보호 구역 완화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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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분류:군부대]]
 
[[분류:군부대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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