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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 지역중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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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 지역중 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[[민간인 통제구역|민간인통제 구역]]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.
[[File:410821통일대교전면.jpg|섬네일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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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파일:210120구역일반.jpg|섬네일|보호구역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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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보호 구역 설정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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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’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, 제한보호, 비행안전,대공방어협조 구역 등 4가지로 분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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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제보호구역은 휴전선에서 10㎞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은 금지되고 증축은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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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에 10㎞ 이상부터 25㎞ 이내,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 m 이내 지역이 해당되고 특수통신기지, 방공기지, 탄약고, 사격장 등의 시설은 1~2㎞ 이내 구역을 필요에 따라 정한다. 제한보호구역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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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지정된 안전 이 ·착륙 범위내를 말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 전지역이 해당된다.
    
== 군사 협의==
 
== 군사 협의==
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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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[[군사협의|작전정 검토 협의]]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.
    
==보호 구역 완화==
 
==보호 구역 완화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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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분류:군부대]]
 
[[분류:군부대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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