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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민통선은 임진강 남단을 기준으로 탄현 오금리부터 파평면 장파리까지 30여Km 정도의 연장선으로 북쪽 지역인 장단면, 군내면, 진서면, 진동면의 휴전선까지 민간인통제구역이다. | | 민통선은 임진강 남단을 기준으로 탄현 오금리부터 파평면 장파리까지 30여Km 정도의 연장선으로 북쪽 지역인 장단면, 군내면, 진서면, 진동면의 휴전선까지 민간인통제구역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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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== 민북지역 토지 소유 == | + | == 민통선 토지 소유 == |
| | 휴전 이후 민간인출입통제구역(민북지역)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. | | 휴전 이후 민간인출입통제구역(민북지역)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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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민북지역의 최근 토지가격은 남북교류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2017년 평균 3.3㎡당 7만~15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5만~40만원에 거래되었다.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DMZ 안에 있는 진서면도 3.3㎡당 평균 2만원 수준에서 7만~8만원대로 최고 4배가량 급상승했다.((경향신문, 2019.2.20)) | | 민북지역의 최근 토지가격은 남북교류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2017년 평균 3.3㎡당 7만~15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5만~40만원에 거래되었다.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DMZ 안에 있는 진서면도 3.3㎡당 평균 2만원 수준에서 7만~8만원대로 최고 4배가량 급상승했다.((경향신문, 2019.2.20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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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== 민북지역 출입 == | + | == 민통선 출입 == |
| − | 민북지역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대자가 60일 이상 영농이 필요하거나 공무수행과 임야·묘소 관리 등으로 정기적인 출입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부대에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. 영농 출입증 소지자 중 영농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10명 이내로 동행이 가능하다.
| + | 민북 지역은 군부대의 통제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민과 영농인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일반인과 관광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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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2021.10.15일부터 영농으로 동행하는 1인당 10명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영농을 위해 단체로 출입하는 인원도 민통초소에 사전 연락하면 개별 남하도 가능하게 됐다.((2021.10.15 파주시 보도자료)) <2021/10/15>
| + |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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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정기 출입자 이외의 일시적으로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일전 관할부대((육군제1사단 정보참모처 031-940-6205, 펙스 031-940-8451))에 사전 신청하여 출입목적이 타당한 경우 방문이 가능하고 출입시 반드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을 민통초소에 제출해야 한다. 민북지역내 식당이나 관광지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업체에 연락하면 사전 신청을 통해 업체가 동행하여 방문 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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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일시 출입 이외에 성묘의 경우에는 한식·설날·추석일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. | | 일시 출입 이외에 성묘의 경우에는 한식·설날·추석일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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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마을 주민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에게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주고 있고 일시적인 출입은 마을 이장을 통하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출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통일대교 검문소부터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.
| + | 파주에서 민통선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이다.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다.일시적 출입자는 개인별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용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. 복귀할 때에는 북단 초소에서 차량용 출입증을 반납해야 남단초소에서 제출한 신분증을 회수할 수 있다.--pi2023.2.2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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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판문점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인원 30명,최고 45명이내로 60일전에 통일부(031-950-9208)에 신청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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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파주에서 민통선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이다.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다.일시적 출입자는 개인별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용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. 복귀할 때에는 북단 초소에서 차량용 출입증을 반납해야 남단초소에서 제출한 신분증을 회수할 수 있다.
| + | *[[민통선_출입|기타 자세한 출입방법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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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== 민간인 거주 마을 == | | == 민간인 거주 마을 ==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