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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. | + |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[[민간인 통제구역|민간인통제 구역]]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. |
| | + | [[파일:210120구역일반.jpg|섬네일|보호구역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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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==보호 구역 설정== |
| | + | 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’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, 제한보호, 비행안전,대공방어협조 구역 등 4가지로 분류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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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통제보호구역은 휴전선에서 10㎞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은 금지되고 증축은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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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에 10㎞ 이상부터 25㎞ 이내,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 m 이내 지역이 해당되고 특수통신기지, 방공기지, 탄약고, 사격장 등의 시설은 1~2㎞ 이내 구역을 필요에 따라 정한다. 제한보호구역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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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+ |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지정된 안전 이 ·착륙 범위내를 말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 전지역이 해당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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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== 군사 협의== | | == 군사 협의== |
| − |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. | + |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[[군사협의|작전정 검토 협의]]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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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==보호 구역 완화== | | ==보호 구역 완화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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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[[분류:군부대]] | | [[분류:군부대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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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− | <seo title="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" metakeywords="파주, 파주시, 위키, 파주이야기, 파주위키" metadescription="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" /> | + | <seo title="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" metakeywords="파주, 파주시, 위키, 파주이야기, 파주위키" metadescription="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"ㅍ"google-site-verification="G-VN56J4JGXJ" /> |